히아브 고객님중 카고크레인 운전 고객님은 이동식 크레인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.
집게차 운전 고객님은 제외입니다.
Q1.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 교육(유경험자)를 꼭 받아야 하나요?
A1.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교육 관련 규정 개정*에 따라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(유경험자)는
- ‘19.12.31까지 공단에서 실시하는 조종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, 교육 미수료시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 작업을 할수 없습니다.
[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교육과정 신설(19.1.31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)]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는 기중기면허 소지자 또는 다음 교육이수자에 한해 조종 가능하도록 취업제한규칙 일부개정 됨 ○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3개월 이상 조종(유경험)자 - ’19.12.31일까지, 16개 공단 지역본부에 2시간 교육이수시 조정 가능 ○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신규조종자 - ‘20년 이후 지정검사기관(공단 교육원)에서 20시간 교육이수시 조정 가능 |
Q2. 조종교육(유경험자)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?
A2.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(유경험자) 교육 문의전화
[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(유경험자) 교육관련 문의전화] 교육신청방법(인터넷) : 1644-2275 / 교육관련 : 1544-3089 |
Q3. 조종교육(유경험자) 신청방법은 ?
A3. 조종교육(유경험자) 신청은 인터넷(www.koshats.or.kr)으로 접속하여 교육일시 및 장소를 확인 후 인터넷으로 교육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Q4. 조종교육(유경험자)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나요?
A4. 유경험자(3개월 이상)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므로 유경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육 참석시 교육진행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사업주(개인차주) : 사업자 등록증 및 차량 등록증
- 회사에 소속된 조종자 :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
Q5. 조종자 경력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?
A5. 유경험자(3개월 이상)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므로 경력을 증명할수 없는 경우 교육을 참석하셔도 교육이수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.
Q6. 교육이수확인서 발급방법 및 사용(제출)방법?
A6. 교육이수확인서는 교육을 신청하신 인터넷(www.koshats.or.kr)에 접속하시면 발급을 직접 하실수 있으며
- 발급받으신 교육이수확인서는 향후 국가기관(고용노동부 등) 또는 건설사, 발주처 등에서 요구시 제출하시면 됩니다.
Q7. 교육을 받지 않고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작업을 실시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A7.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(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)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[산업안전보건법] 제47조(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)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·면허·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|
Q8. 2톤미만의 이동식크레인 조종자는 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?
A8. 이동식크레인 조종자(유경험자) 교육은 이동식크레인의 용량에 관계없이 모두 받아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