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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 교육
  • 시스템관리자
  • 2019-03-21
  • 조회수 : 935

히아브 고객님중 카고크레인 운전 고객님은 이동식 크레인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.

집게차 운전 고객님은 제외입니다.

Q1.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 교육(유경험자)를 꼭 받아야 하나요?

A1.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교육 관련 규정 개정*에 따라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(유경험자)

- ‘19.12.31까지 공단에서 실시하는 조종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, 교육 미수료시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 작업을 할수 없습니다.

[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교육과정 신설(19.1.31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)]

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는 기중기면허 소지자 또는 다음 교육이수자에 한해 조종 가능하도록 취업제한규칙 일부개정 됨

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3개월 이상 조종(유경험)

- ’19.12.31일까지, 16개 공단 지역본부에 2시간 교육이수시 조정 가능

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신규조종자

- ‘20년 이후 지정검사기관(공단 교육원)에서 20시간 교육이수시 조정 가능

Q2. 조종교육(유경험자)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?

A2.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(유경험자) 교육 문의전화

[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(유경험자) 교육관련 문의전화]

교육신청방법(인터넷) : 1644-2275 / 교육관련 : 1544-3089

Q3. 조종교육(유경험자) 신청방법은 ?

A3. 조종교육(유경험자) 신청은 인터넷(www.koshats.or.kr)으로 접속하여 교육일시 및 장소를 확인 후 인터넷으로 교육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
Q4. 조종교육(유경험자)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나요?

A4. 유경험자(3개월 이상)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므로 유경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육 참석시 교육진행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사업주(개인차주) : 사업자 등록증 및 차량 등록증

- 회사에 소속된 조종자 :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

Q5. 조종자 경력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?

A5. 유경험자(3개월 이상)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므로 경력을 증명할수 없는 경우 교육을 참석하셔도 교육이수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.

Q6. 교육이수확인서 발급방법 및 사용(제출)방법?

A6. 교육이수확인서는 교육을 신청하신 인터넷(www.koshats.or.kr)에 접속하시면 발급을 직접 하실수 있으며

- 발급받으신 교육이수확인서는 향후 국가기관(고용노동부 등) 또는 건설사, 발주처 등에서 요구시 제출하시면 됩니다.

Q7. 교육을 받지 않고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작업을 실시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
A7. 산업안전보건법 제47(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)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
[산업안전보건법]

47(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)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·면허·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Q8. 2톤미만의 이동식크레인 조종자는 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?

A8. 이동식크레인 조종자(유경험자) 교육은 이동식크레인의 용량에 관계없이 모두 받아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