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시행 안내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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◑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?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해당 기계?기구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사용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
[관련 법령: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]
◑ 안전검사 의무자 : 안전검사 대상 장비 사용자
※ 안전검사 대상 장비의 소유주와 사용하는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(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1항)
◑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
-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 하중 2톤 이상인 것
(다만,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)
◑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
-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(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?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작업용 장비를 탑재한 것)에 한정하여 적용
차량등록일 | 안전검사 기한 |
~ 1997년 10월 30일 | 2017년 10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 |
1997년 10월 31일 ~ 2008년 12월 31일 | 2018년 4월 30일까지 최초 안전검사 |
2009년 1월 1일 ~ 2015년 11월 1일 | 2018년 10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 |
2015년 11월 1일 ~ |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|
◑ 절차
안전검사 신청 (사전 신청) | ▷ | 안전검사 실시 | ▷ | 안전검사 판정 (합격증명서 발급) |
(사업주, 차량소유주) | | (안전검사기관) | | (안전검사기관) |
◑ 불합격 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조치(사용중지 명령) 실시
◑ 안전검사기관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개 지역본부 (문의처 : 1544-3089)
서울지역본부 안전인증부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(영등포동2가) |
Tel : 02)6711-2962~7 / Fax : 02)6711-2969 | |
부산지역본부 안전인증1부 안전인증2부 |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(부곡동 64-31) |
Tel : 051)520-0570, 0670 / Fax : 051)520-0579 | |
대구지역본부 안전인증부 |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(동인동 2가 50-3) 호수빌딩 19, 20층 |
Tel : 053)609-0564, 0560 / Fax : 053-421-8627 | |
중부지역본부 안전인증1부 안전인증2부 |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(구산동) |
(1부) Tel : 032-5100-527 / Fax : 032-578-9202 (2부) Tel : 032-5100-566 / Fax : 032-579-8192 | |
광주지역본부 안전인증부 |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(우산동 1589-1) 광주무역회관빌딩 9층 |
Tel : 062)949-8783, 8784 / Fax : 062)949-8768 | |
대전지역본부 안전인증부 |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(문지동 104-7) 3층 |
Tel : 042)620-5643~5 / Fax : 042)632-3619 |